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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결혼이민·비자 제출용 친자확인(DNA)검사 안내 (공공기관 제출 기준)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조회수 29
2026-10-15 16:41:27

국제결혼, 가족 초청 비자 등 공공기관 제출 과정에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해 친자확인(DNA)검사 결과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.

■ 대상
혼인관계증명서·가족관계 서류만으로 소명이 어렵거나, 담당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은 경우

■ 공공기관 제출용은 직원 방문 채취가 원칙입니다
영사관·출입국 등 공공기관 제출용 결과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가 채취 키트가 아닌,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채취를 진행합니다. 이 절차를 거쳐야 제출 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 결과서로 발급됩니다.

■ 진행 절차
상담 및 목적 확인 → 채취 일정 조율 → 직원 방문 채취 → 검사 진행 → 결과서 발급

■ 비용과 기간
기본 2인 기준 30만원(출장비 별도), 소요기간 약 5~7업무일

■ 상담 전 확인해주시면 좋은 내용
제출 기관(영사관, 출입국 등) / 제출 목적(비자, 국제결혼 등) / 현재 보유 중인 가족관계 서류

■ 상담 문의
제출 기관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, 신청 전 아래로 문의해 꼭 확인해주세요.

???? 박전무 010-8420-1529
???? 카톡상담 dnatest

※ 본 공지의 내용은 참고용이며, 실제 절차와 비용은 제출 기관 및 신청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안내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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